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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 업무대행사 대표 등 구속

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 업무대행사 대표 등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8-12-07 08:38
업데이트 2018-12-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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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차린뒤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업무대행사 회장 등이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부산 서구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A(43)씨와 대표 B(35)씨를 구속하고 직원 C(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말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아파트 4개동 503가구를 짓는다며 조합원 234명으로부터 60억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능력이 없음에도 “토지 소유권 이전이 95% 완료돼 곧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한 확실한 땅”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60억 중 일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했지만 6억원가량은 허위서류를 만들어 홍보관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 매입과 건축비용을 직접 부담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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