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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전처 살해, 징역 30년 선고

[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전처 살해, 징역 30년 선고

유영재  기자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06 22:06
업데이트 2018-12-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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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중 범행…법원 “잔혹하게 살해…반성 안해 중형”

이혼한 부인을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유기징역의 최고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별거 당시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남성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6일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처인 피해자가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서 기절시킨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면서 “그럼에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라고 변명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전처인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A씨의 얼굴과 목 등을 2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이혼 후 지속적으로 친권과 양육권 포기를 요구했는데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2014년 결혼 뒤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2016년 11월 별거 중이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전에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입었을 상처와 슬픔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어떤 결론이 나도 원통한 마음을 풀어드리지 못할 것을 안다”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픔과 상처를 꼭 극복해 피해자가 극진히 사랑했던 자녀가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잘 키워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씨를 향해선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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