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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이어 면직 취소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이어 면직 취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07 01:38
업데이트 2018-12-0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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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 감안해도 과중한 처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 전 지검장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게 주요 근거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은 검찰에 복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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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이 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른 검찰 면직 사유에 비춰보면 이 전 지검장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1인당 9만 5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업무카드로 결제했고,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이 전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에게 면직 징계를 의결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대법원은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김영란법은 상급 공직자 등이 하급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전달한 금품은 처벌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의 만찬은 성격상 처벌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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