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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7일 예산안 처리 합의…선거제 개혁 빠져 야3당 반발

민주-한국, 7일 예산안 처리 합의…선거제 개혁 빠져 야3당 반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06 19:50
업데이트 2018-12-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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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꼭잡은 홍영표-김성태-김동연
손 꼭잡은 홍영표-김성태-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기 전 손잡고 있다. 2018.1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안 처리가 빠져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크게 반발하며 본회의 참여를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주요 감액 대상으로, 정부 예산안의 1%를 웃돈다.

감액 규모 등을 고려한 증액 규모와 사업이 확정되면 정확한 내년도 예산 규모가 나온다.

양당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에도 합의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추진한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안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내년 국채 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 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양당은 합의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유치원 법’의 7일 본회의 처리에도 양당 원내대표는 공감대를 이뤘다.

홍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법은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논의되다가 중단된 상태 아니냐”면서 “내일 오전 중 원내대표들이 교육위 간사를 불러 조율해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유치원 법안에 대해 “내일 처리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요구 인력 중 3000명 감축, 아동수당 만 5세 이하 전원 지급(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내년 9월부터), 출산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이·통장 활동수당 인상 방안 강구 등에도 뜻을 모았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 임금의 50%→60%) 및 지급 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문에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줄곧 요구해 온 야 3당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제2야당이자 원내교섭단체인 른미래당은 이날 오후까지 예산안 협상에도 참여해 ‘선거제 개혁의 약속 없는 예산안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폈으나 거대 양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이 빠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자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야 3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설 가능성에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며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빠진 양당 합의에 항의하며 단식을 선언했고, 야 3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다만 7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 3당과 물밑 협상을 벌여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야 3당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타협안을 도출해낸다면 소수 원내정당들을 배제하는 불완전한 합의를 피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을 포함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날 양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또 다시 헌법에 명시된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것이다. 또 2014년에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나쁜 선례도 남기게 됐다.

올해 예산안 처리는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보다도 하루 늦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실무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 8일 새벽에 처리할 수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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