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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위협 ‘토끼몰이식’ 단속 보호 못받은 안전

이주노동자 위협 ‘토끼몰이식’ 단속 보호 못받은 안전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2-05 22:08
업데이트 2018-12-0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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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과정서 ‘미얀마인 추락사’ 논란

대책위 “내부 서류 공개·책임자 처벌”
법무부 “적법한 절차 따라 과실 없어”
10년간 사상 87건…안전 대비 부족
“급습보다 영장이나 계도 중심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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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미얀마인 추락사고’를 놓고 법무부가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선 규탄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주노동자 사상자가 잇따르면서 ‘토끼몰이식’ 단속 행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살인단속 중단 및 딴저테이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는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규탄집회를 열고 사고 당시 채증 영상, 단속 보고서, 그리고 내부 진상조사서류 공개를 요구했다. 나아가 책임자 처벌과 함께 법무부 장관이 공식 사과하라고도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를 마치고 법무부 측과 면담을 가졌다.

법무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당국의 과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전날인 4일 서울신문을 비롯한 일부 매체에 약 3분 분량의 단속반원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현장은 건물 뒤편에 펜스가 쳐진 좁은 골목 밑으로 8m 깊이의 지하 낭떠러지가 있는 위험한 지형이었다. 딴저테이는 단속 직원을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단속 직원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딴저테이는 한 차례 착지한 이후 건너편 공사장으로 넘어가려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119 신고는 곧바로 이뤄졌다.

그러나 세 차례의 사전답사를 통해 지형을 파악했다는 법무부 입장과 달리 철저한 안전 대비는 부족해 보였다. 위험한 낭떠러지 쪽을 지키는 현장 직원은 1명뿐이었다. 실제로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창문을 통해 도망쳐 나오자 현장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마 펜스를 넘어 지하가 드러난 공간에 들어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상사고는 87건에 달한다. 사망에 이른 이주노동자는 딴저테이를 포함해 10명이다. 2012년 11월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는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8m 높이 울타리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해 3월엔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도망 중에 바다에 빠져 변사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이 이뤄지며, 사고는 이주노동자가 무리하게 도망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인권단체들은 단순 불법 체류자를 영장 없이 급습하는 ‘토끼몰이식’ 단속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으론 영장 없이 현장을 급습할 수 있다”며 “느닷없이 들이닥치니 본능적으로 도망가다 위험한 지형에서 뛰어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이나 허가장을 철저히 받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계도 중심의 행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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