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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스병 등 희귀질환 100개 추가 지정…진료비 내년부터 10%만 본인 부담

일스병 등 희귀질환 100개 추가 지정…진료비 내년부터 10%만 본인 부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2-04 23:02
업데이트 2018-12-0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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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스병을 포함해 100개 질환이 희귀질환으로 추가로 지정돼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롭게 추가한 100개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100개 희귀질환자 1800명은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를 할 때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새로 희귀질환에 포함된 100개 질환 중에는 환자가 200명 이하인 극희귀질환 68개가 포함돼 있다. 희귀질환은 환자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정확한 환자 수를 추산하기 어려운 질환을 의미한다.

이번 대책과 별도로 복지부는 의료기술 발달로 새롭게 확인된 30개 기타 염색체이상 질환도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827개의 희귀질환 이외에 지난해 8월부터 환자와 가족, 환우회,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 100개 질환을 발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은 기존 827개에서 927개로 늘어났다. 산정특례 적용 질환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희귀질환를 포함한 중증질환에 대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의약품 선별급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용 대비 효과가 불명확해 보험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의약품 중에서 사회적 요구가 많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보다 약품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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