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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때 못 받게 군인연금법 바꾼다

해외체류 때 못 받게 군인연금법 바꾼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2-04 17:42
업데이트 2018-12-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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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소 중지 때 지급 제한 추진

‘해외 도피’ 조현천 前 사령관 압박용

국방부가 퇴역 군인의 연금 지급 근거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현재 해외 도피 중에도 퇴역 연금을 계속 받고 있어 이를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개정안 마련을 위해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수사 중에 기소중지가 되면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퇴역 군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선 매년 본인의 주소지 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해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신상정보를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를 1년 이상 해외 체류 중인 퇴역 군인까지 확대해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불가하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퇴역 군인에 대해서도 지급액의 반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완전 중단이 아닌 ‘잠정 유보’로 향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정상적으로 중단된 연금 지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계엄령 문건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한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조 전 사령관이 매월 450만원씩 퇴역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군인연금법상 당장 지급을 중단할 근거가 없어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의 개정안 마련은 해외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 머물며 민·군 합동수사단의 자진 귀국 설득과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때문에 합수단은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조 전 사령관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개정안 시행에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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