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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라면, 위메프도 버젓이 판매…소비자 항의에 판매중단

후쿠시마 라면, 위메프도 버젓이 판매…소비자 항의에 판매중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04 18:38
업데이트 2018-12-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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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4일 오후 현재 판매가 중단된 후쿠시마 라면
위메프에서 4일 오후 현재 판매가 중단된 후쿠시마 라면
홈플러스에 판매가 됐던 후쿠시마 라면. 온라인커뮤니티
홈플러스에 판매가 됐던 후쿠시마 라면. 온라인커뮤니티
홈플러스에 이어 위메프도 지난 2011년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라면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게릴라 특가 행사로 ‘일본 명물 전통 라멘 3종’을 판매 중인 사실이 올라왔다. 이 상품을 구매했다가 후쿠시마 라면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구매를 취소했다는 소비자는 “다행히 배송 전이라 급히 취소했다. 마루타가 될 뻔했다”면서 위메프에 신고 후 판매자에 질문을 남겼다고 밝혔다.

현재 이 상품을 조회하면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안내된다. 전날 홈플러스 역시 후쿠시마 라면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판매를 중지했다. 홈플러스에서 판매한 라면의 경우 일본어로 적힌 원산지명에는 후쿠시마현 기타카타시로 제조한 곳이 적혀 있지만 한국어로 적힌 원산지명에는 ‘일본’과 ‘IGARASHI SEIMEN’만 기재됐다.

홈플러스 측은 “제조 공장은 사고 현장에서 100㎞ 이상 떨어진 곳에 있고 방사능 피폭 검사도 마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후쿠시마현 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으나 표기상에는 통상 ‘일본산’ 으로 기재를 한다. 고객 안심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들여온 모든 일본산 상품은 식약의약안전처로부터 검사확인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상품이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하고 있다. 가공된 제품의 경우 정부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발표한 방사능 정보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라멘 제품을 생산한 공장이 위치한 기타카타시 오시키리미나미 지역의 방사선량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0.1μSv/h(마이크로시버트/시간) 이하를 유지 중이다. 0.21μSv/h 미만은 ‘정상’ 0.21μSv/h 이상이면 ‘주의’, 1μSv/h 이상이면 ‘경고’ , 1000μSv/h 이상이면 ‘비상’이다. 기타카라시의 방사선량은 일본 수도인 도쿄와 방사선량이 비슷한 수준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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