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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조사위해 재출석 요구

검찰,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조사위해 재출석 요구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2-04 16:52
업데이트 2018-12-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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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여성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광주지검은 5일 오전 10시까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해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와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자신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김모(49·여)씨에게 4억500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고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 피해를 입은 시점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자 공천 경쟁이 진행된 만큼, 김씨가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딸 사업 문제로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자녀들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직권 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산하기관과 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뒤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김씨 아들은 광주시 한 공공기관에 취업했다가 지난 10월 퇴사했고, 딸은 광주 모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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