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구속돼 첫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A씨 부모는 아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애를 썼다. 피해자인 B씨를 찾아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주고 사정해 합의서를 받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구치소에서도 분을 참지 못하고 B씨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정과 인생을 망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검찰 측은 지난달 6일 A씨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2주간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긴급히 요청했다.
A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과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 부모의 간청에 못 이겨 합의서를 써주게 되면 공소가 기각돼 A씨가 석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보복 편지에 대해 수사를 했고, 구속영장까지 받아놨다가 A씨가 석방되자마자 영장을 집행, A씨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있는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 협박죄는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면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용서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