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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경쟁 최악… 경영 어려운 편의점주에 ‘퇴로’ 열어줘

출혈경쟁 최악… 경영 어려운 편의점주에 ‘퇴로’ 열어줘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03 17:58
업데이트 2018-12-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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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편의점 자율규약’ 마련 왜

서민 자영업종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영업시간 자율·최저수익보장 포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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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당정이 4일 ‘편의점 자율규약’을 내놓기로 한 배경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 ‘제 살 깎기’식 경쟁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서민 자영업종이라는 점에서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2010년 1만 6937개에 불과했던 편의점 수는 2011년 2만 1221개, 2016년 3만 2611개로 불어나더니 올해 들어 4만 2000개를 넘어섰다. 8년 새 2.5배로 급증한 것으로 올해 우리나라 인구(5163만 5256명)로 나누면 인구 1230명당 편의점이 1곳씩 있는 것이다. 편의점 왕국 일본의 점포당 이용자 수 2100명보다 훨씬 적다.

이처럼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출혈 경쟁이 심해지자 점주들의 영업이익은 대폭 줄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인건비 부담까지 급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경영이 악화된 편의점의 ‘퇴로’를 열어 주는 차원에서 폐점 시 본사에 내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기로 했다. 신규 개점도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본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인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4일 발표되는 자율규약에는 그동안 편의점주들이 요구해 온 영업시간 자율화나 최저수익보장제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편의점주들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24시간 문을 열기 힘든 매장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다. 최저수익보장제는 편의점주에게 본사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편의점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대 과제로 꼽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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