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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평화협정 등 포괄적 논의로 남북관계 제도화한다

비핵화·평화협정 등 포괄적 논의로 남북관계 제도화한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12-03 22:46
업데이트 2018-12-0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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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발표

통일부, 文정부 한반도 정책 모두 반영
구체적 사업보다 기본방향 제시 중점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 실현

정부가 3일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정상선언을 반영해 향후 5년의 대북 정책 기조를 담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 간에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해 남북관계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날 기본계획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조 하에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및 통일·외교 분야의 국정과제를 모두 반영했다”며 “기본계획의 성격에 맞게 남북관계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 사업보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마련된 2차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북한의 선(先)비핵화를 강조한 반면,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다만 남북 정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유관국 협의를 통해 연내 채택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형식 등은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남북대화를 정례화·제도화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다양화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변회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기본협정과 관련, “남북 간에 합의했던 것들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파기되는 것을 극복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직전 2차 기본계획이 이미 지난해에 수명을 다하고 1년 가까이 지나서야 나와 ‘늑장 마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초부터 남북관계 상황 및 한반도 정세가 급변해 불가피하게 수립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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