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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모씨 “전 조선일보 기자의 장자연 추행 장면 아직도 선명”

배우 윤모씨 “전 조선일보 기자의 장자연 추행 장면 아직도 선명”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2-03 19:53
업데이트 2018-12-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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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고 장자연씨.
고 장자연씨의 동료 배우가 장씨가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 추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배우 윤모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조선일보 기자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윤씨는 증인 신문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음 경험한 것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며 “오늘 증언한 사건의 그날은 존경하던 선배 여배우를 처음 만난 날이었고, A씨를 본 것도 처음이고, 장씨가 추행을 당하는 것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기억 속에는 그날의 모든 일이 지금도 선명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장씨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고통스러웠음에도 장씨의 사망 이후 경찰과 검찰에 나가 13번이나 진술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잘살고 있다”며 “이젠 그들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때이고 당시 조사가 부실했다면 다시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피고인인 A씨에 대해서도 “제 진술이 그의 가정에 해가 될까 염려했고 그래서 취중에 실수한 것이라고 뉘우치고 인정하길 바랐다”며 “그러나 그는 조금의 죄의식도 없어 보였고 지금도 제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듬해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올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검찰은 재수사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 측은 “공개된 자리에서 도저히 강제추행은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윤씨 측은 “다른 날과 달리 왜 그날을 특정해 기억하는지에 대한 단서들을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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