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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기범 자녀까지 취직시킨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직권 남용혐의 입건

경찰,사기범 자녀까지 취직시킨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직권 남용혐의 입건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2-03 15:45
업데이트 2018-12-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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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4억5000만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 사기범의 자녀 취업에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모(49·여)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아들과 딸의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의 아들이 한때 근무했던 광주시 산하기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아들 조모씨는 시 산하기관에 지난 3월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 10월 말 그만뒀으며, 김씨의 딸도 비슷한 시기에 모 사립학교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8월까지도 김씨를 권양숙 여사라 믿고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사기범 김씨와 그 가족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4억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하다가 채용 비리 혐의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당시 시 산하기관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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