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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징용 소송 개입’ 곽병훈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강제징용 소송 개입’ 곽병훈 변호사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03 11:14
업데이트 2018-12-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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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현재 ‘김앤장’ 변호사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가 지난 9월 6일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가 지난 9월 6일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와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지난달 12일 압수수색했다.

곽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2015년 2월~2016년 5월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았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5년이나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렇게 대법원 선고가 지연된 이유로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고위법관들이 2013년∼2016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인사를 수차례 만나 강제징용 소송의 재상고심 결과를 ‘피해자 패소’로 바꾸거나 소송을 지연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측이 외교부가 전범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이를 빌미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박근혜 정부에 직접 제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곽 변호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면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법원행정처와 접촉해 재판 지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 변호사는 강제징용 소송 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일명 ‘박근혜 가면’ 제작·유통업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곽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해 조사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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