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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성폭행 무혐의…인터넷 개인방송·신곡 활동 재개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인터넷 개인방송·신곡 활동 재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1-30 18:03
업데이트 2018-11-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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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지난 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지난 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흥국(59)이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흥국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말 김씨가 자신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고 밝힌 뒤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A씨가 소송비용 1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와 김씨를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으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5월 김씨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의 성폭행 혐의와 A씨의 무고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성폭행과 무고 모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흥국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했을 당시 “두 달 가까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노고산에 있는 흥국사에서 매일 참배하며 마음을 달랬다. 뒤늦게라도 사실이 밝혀져서 기쁘고 홀가분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김흥국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작으로 신곡을 준비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재개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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