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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험료 좌우’ 육체노동 가능나이, 60세→65세 될까

‘정년·보험료 좌우’ 육체노동 가능나이, 60세→65세 될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1-29 22:32
업데이트 2018-11-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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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상액 산정기준 상향’ 공개변론

“55세→60세로 상향 판결 나온 지 29년
평균수명 급증 등 달라진 현실 반영해야
취약계층 외 전문직 등 정년은 이미 높아”

“건강수명·月평균 노동일은 오히려 줄어
생산성에서도 차이… 과도한 배상 우려”
손보협 “車 보험료 1%이상 인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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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배상금 지급의 법적 기준으로 삼는 육체노동자 정년(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렸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지 29년 만에 변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변화시키는 판례를 세운다면, 기존과 다른 하급심 판결들이 나올 뿐 아니라 근로자 정년·각종 보험료 산정률 변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2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 변론엔 2개의 사건이 회부됐다. 수영장에서 사망한 4세 아이의 유가족들이 아이의 가동연한을 60세에 맞춰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사를 상대로 “가동연한을 65세까지 계산해 보험료를 지급하라”고 상고했다. 또 난간에서 추락해 49세에 사망한 전기기사 유족들에게 65세까지 일했을 것을 가정해 배상금을 산정한 원심에 불복해 지방자치단체가 상고한 사건도 심리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한 판례가 성립된 뒤 29년 동안 평균 수명·경제수준·고용조건 변화가 있었고,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보는 판결이 여러 건 선고돼 가동연한 쟁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설명했다.

법정에 출석한 원·피고 측 변호사와 인구·보험·연금 관련 전문가들은 ▲실제 고령 근로가 늘고 60세 이후 수입 변화가 있는지 ▲65세까지 가동연한을 늘리는 논의와 더불어 가동연한 개시 시점(19세)을 바꾸거나 가동일수(월평균 일하는 날)를 재계산해야 하는지 ▲가동연한 판례 변경이 정년연장·연금지급 시기 등을 변경시킬 사회적 압박이 될지 등을 논쟁했다.

법정에선 모두 평균수명이 2016년 기준 82.4세로 최근 30년간 급증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건강수명(평균수명-유병기간)이 길어졌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가동연한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김재용 변호사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줄었다”며 고령근로의 생산성과 보상이 60세 미만일 때 근로와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고혈압처럼 약을 먹으면 통제되는 만성질환도 유병 기간에 산입하는 게 통계청 건강수명 통계”라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한국인의 건강기대수명은 73.2세로 65세를 월등히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일수가 과거보다 줄었단 지적이 있다”며 가동일수를 그대로 둔 채 가동연한만 높이면 과다한 배상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가동연한 65세 상향을 주장하는 노희범 변호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가동일수는 가동연한과 별도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가동연한 판례 변경 뒤 사회적 파급 예측에선 양측 입장 차가 뚜렷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가동연한이 높아지면) 최소 1.2%(1250억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김 변호사는 “1989년 판례 변경 뒤 7년 정도 지나 자동차보험료 정관의 정년(가동연한) 기준이 60세로 바뀌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가동연한 상향을 주장하는 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루는 육체노동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을 제외한 전문직·자영업자의 정년은 이미 높게 정해졌다”면서 “오히려 정책법원인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더 빨리 상향조정하지 않은 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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