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상액 산정기준 상향’ 공개변론
“55세→60세로 상향 판결 나온 지 29년평균수명 급증 등 달라진 현실 반영해야
취약계층 외 전문직 등 정년은 이미 높아”
“건강수명·月평균 노동일은 오히려 줄어
생산성에서도 차이… 과도한 배상 우려”
손보협 “車 보험료 1%이상 인상 요인”
2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 변론엔 2개의 사건이 회부됐다. 수영장에서 사망한 4세 아이의 유가족들이 아이의 가동연한을 60세에 맞춰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사를 상대로 “가동연한을 65세까지 계산해 보험료를 지급하라”고 상고했다. 또 난간에서 추락해 49세에 사망한 전기기사 유족들에게 65세까지 일했을 것을 가정해 배상금을 산정한 원심에 불복해 지방자치단체가 상고한 사건도 심리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한 판례가 성립된 뒤 29년 동안 평균 수명·경제수준·고용조건 변화가 있었고,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보는 판결이 여러 건 선고돼 가동연한 쟁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설명했다.
법정에 출석한 원·피고 측 변호사와 인구·보험·연금 관련 전문가들은 ▲실제 고령 근로가 늘고 60세 이후 수입 변화가 있는지 ▲65세까지 가동연한을 늘리는 논의와 더불어 가동연한 개시 시점(19세)을 바꾸거나 가동일수(월평균 일하는 날)를 재계산해야 하는지 ▲가동연한 판례 변경이 정년연장·연금지급 시기 등을 변경시킬 사회적 압박이 될지 등을 논쟁했다.
법정에선 모두 평균수명이 2016년 기준 82.4세로 최근 30년간 급증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건강수명(평균수명-유병기간)이 길어졌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가동연한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김재용 변호사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줄었다”며 고령근로의 생산성과 보상이 60세 미만일 때 근로와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고혈압처럼 약을 먹으면 통제되는 만성질환도 유병 기간에 산입하는 게 통계청 건강수명 통계”라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한국인의 건강기대수명은 73.2세로 65세를 월등히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일수가 과거보다 줄었단 지적이 있다”며 가동일수를 그대로 둔 채 가동연한만 높이면 과다한 배상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가동연한 65세 상향을 주장하는 노희범 변호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가동일수는 가동연한과 별도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가동연한 판례 변경 뒤 사회적 파급 예측에선 양측 입장 차가 뚜렷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가동연한이 높아지면) 최소 1.2%(1250억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김 변호사는 “1989년 판례 변경 뒤 7년 정도 지나 자동차보험료 정관의 정년(가동연한) 기준이 60세로 바뀌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가동연한 상향을 주장하는 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루는 육체노동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을 제외한 전문직·자영업자의 정년은 이미 높게 정해졌다”면서 “오히려 정책법원인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더 빨리 상향조정하지 않은 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3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