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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남북철도 ‘48시간 前 통보’ 규정 적용 안한다

유엔사, 남북철도 ‘48시간 前 통보’ 규정 적용 안한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1-29 23:50
업데이트 2018-11-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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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라산 환송식… 18일간 공동조사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3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유엔군사령부가 남방한계선을 통과할 때 48시간 이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남측 철도 공동조사단이 유엔사의 승인 거부에 가로막혀 인원·물자 등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못했다. 당시 유엔사는 ‘사전 통보 시한’인 48시간을 한국 정부가 지키지 않은 점을 승인 거부 이유로 내세웠다.

유엔사는 29일 “꼭 48시간 이내 통보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며 “남북관계에 대해선 유엔사는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는 기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의 철도 공동조사 제의에 북한이 뒤늦게 답을 보내오면서 48시간 전 통보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부와 유엔사의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유엔사의 지지 아래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남측 열차는 30일 서울역에서 출발해 남측 도라산역에서 환송행사를 하고 18일간 2600㎞의 여정에 돌입한다. 환송행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축사, 기관사에게 잘 다녀오라는 의미에서 머플러를 둘러주는 출무신고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남북은 30일 시범철수 대상인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각각 10개소의 완전파괴와 DMZ 공동유해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남북은 다음달 철수한 GP에 대해 상호 공동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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