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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사건’ 항소심 시작…‘위력 행사’가 쟁점

‘안희정 성폭력 사건’ 항소심 시작…‘위력 행사’가 쟁점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29 20:00
업데이트 2018-11-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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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29일에 열려
검찰 “1심이 간음·추행 협소하게 해석”
재판부에 안희정 피고인 신문 요청도
공동대책위 “무죄선고 오류 바로 잡아야”
사진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8.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사진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8.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29일 시작됐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대법원 판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1심에서 이뤄지지 않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에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의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1심은 간음·추행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에 어긋나게 협소하게 해석했고,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나 진술이 굉장히 많음에도 이를 간과·배척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증거가 객관적으로 판단되지 못했다”면서 “심리가 미진해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때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당시 공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지난 8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이자 도지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이미 1998년 판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이날 공판기일에서 “위력이 유형적으로든 무형적으로든 행사돼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피고인이 도덕적·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검찰과 안 전 지사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위력의 행사’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29일 서울고법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18.11.29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29일 서울고법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18.11.29 연합뉴스
검찰은 1심에서 이미 증언한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항소심에서 새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이 이들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고, 이를 뒷받침할 새 증거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이뤄지지 않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과 피해자 김지은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 불거진 ‘2차 피해’ 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 바란다는 뜻도 전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하더라도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비공개가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증인·피고인 신문의 채택 여부와 비공개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고법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문이 낭독됐다.

대책위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가해자 측 주장이 믿을 만한 것인지 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를 벌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그렇기에 (1심의) 무죄 선고는 보통의 김지은들이 겪었던,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차별과 폭력을 국가가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판결은 여성들의 삶과 남성들의 사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직장 내 성폭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기도 하다”면서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파급력을 고려하여 더욱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더 많은 안희정을 막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는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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