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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의원정수 확대 안 되면 지역구 의석 축소는 결의해야”

심상정 “국회, 의원정수 확대 안 되면 지역구 의석 축소는 결의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9 15:28
업데이트 2018-1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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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심상정 정개특위원장
발언하는 심상정 정개특위원장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9
뉴스1
선거제 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국회가 지역구 의석 수 축소에 대해 결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서 의원 정수 확대에 미온적인 정당도 있다’는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만약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면서 지역구 축소도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따는 입장으로 이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의견이 오가고 있지만 합의점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대로 총 의석 수를 나눠 갖는 선거제도다. 예를 들어 30석을 가져갈 수 있는 정당 득표율을 얻었지만 지역구 1위 당선자를 5명밖에 배출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25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이 나온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가져가지 못한다.

현행 지역구 의석을 유지한 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비례대표로 뽑히는 의석 수가 현행 비례대표제보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심상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과 각 당의 입장을 종합하면 자유한국당은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360~370석 안까지 나와 있다”면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300석부터 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며 합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대 양당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위원장은 “비례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것은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가 1 대 1의 비율일 때”라면서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을 감안해 제시한 ‘2 대 1’(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원칙을 중요하게 본다. 비례대표 절대 수가 100석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

이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선거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지역에 의석을 배분한 뒤 각 권역 내에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실시한 다음, 정당 투표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지역구에서 그만큼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를 당선시켜주는 선거 제도이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구 의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농어촌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한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형의 원칙, 의원정수 확대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거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 개혁 문제 역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안이 구체화되기 전에 국회 개혁 방안도 국민께 책임 있게 제시돼야 한다”면서 “다음주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국회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회 의장단과 각 당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구체적인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해 ▲의원 정수 확대 시 국회 예산의 현행 300명 수준 동결 ▲상설 국회 운영 ▲회계 전면 공개 등 투명한 국회 만들기 ▲국회 선진화법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12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2020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후원금 모금제도, 지구당 부활 등을 정개특위에서 다룰 것”이라면서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말이 있듯 선거제도 개혁은 12월 안에 합의를 이루자는 각 당 지도부의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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