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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사가 400여채 취득…집값농단·탈세했나

부동산 강사가 400여채 취득…집값농단·탈세했나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1-28 21:02
업데이트 2018-11-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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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미성년자 등 225명 세무조사

강사 21명 강의료 미신고·불법전매 의혹
족집게 투자 과외로 집값 조종 가능성도
34억원에 상가 건물 산 초등생 등 204명
자금 출처 불분명… 증여세 등 탈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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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고 의심받는 일부 부동산 투자 강사 및 컨설턴트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나섰다. 인기 강사 A씨는 고액의 강사료를 받고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400여채나 되는 90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소득까지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강사 21명을 비롯해 변칙 증여로 고액 자산을 보유한 ‘금수저’ 미성년자 등 총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강사 개인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직업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강사들은 수강료 신고 누락은 물론 직접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불법 전매나 다운계약서 등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강사가 아닌 부동산 취득업자인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 불거졌던 부동산 강사들의 시세 조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최근 수년간 일부 스타 강사들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수강생을 모아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유망 투자 지역을 찍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족집게 과외가 투기 수요를 부풀려 본인의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강사가 추천한 투자 지역의 부동산 거래도 모니터링해 추가 탈세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사들이 강의료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대출 등을 이용한 갭투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중 나머지 204명은 소득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데 고가 주택이나 고액 예금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이다. 초등학생 B군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34억원짜리 상가 건물을 사고 증여세와 임대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4억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네 살 유치원생과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고등학생도 있었다.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주들도 포함됐다. 기업 사주인 C씨는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미성년 손주들에게 판 것처럼 가장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조사 명단에 올랐다. 이 국장은 “앞으로도 미성년자 보유 자산을 상시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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