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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향해 날 세운 안철상 “해부는 부적절… 환부만 도려내야”

檢 향해 날 세운 안철상 “해부는 부적절… 환부만 도려내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28 22:28
업데이트 2018-11-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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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장기화로 사법불신 극대화” 법원 내 불만 기류 반영 수사권 남용 지적

檢 “환부 넓고 수술 안 도와 불가피” 반박
양승태 측근 김정만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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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가운데·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안철상(가운데·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안철상(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사법농단 수사에 불만을 갖는 법원 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 처장은 28일 오전 출근길에서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전날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투척이 사법 불신에 근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는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에서 시작된 수사가 재판 개입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장기화됐고,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됐다는 것이 상당수 판사들의 생각이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추진을 놓고 법원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법원행정처는 탄핵 필요성을 제기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화염병 투척 사건까지 벌어지자 판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법원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는 자조와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 처장의 발언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강조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외과수술식 수사’와 일맥상통한다. 김 전 총장은 2013년 12월 취임하며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저인망식 수사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반응은 냉랭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환자의 덩치가 크고 환부가 넓은 데다 수술을 도와주지도 않는데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가 가능하겠나”면서 “특수 수사에서 그런 식의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인복 전 대법관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두 차례 불응한 것이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불만 기류와 맞닿아 있다고 본다. 이 전 대법관은 검찰에 ‘조사받을 필요성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참고인은 조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라도 검찰 조사를 거부한 판사는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청으로 옛 통합진보당 재산의 국고 귀속 소송에 개입하는 과정에 이 전 대법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던 2014년 12월 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예금계좌채권 가압류 신청’ 관련 검토 문건을 중앙선관위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후 선관위는 통진당 예금채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각급 법원은 모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1차 조사 당시 위원장을 맡아 사건을 부실 조사한 의혹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통진당 가압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김정만 변호사의 사무실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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