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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떠넘긴 드루킹·김경수 前보좌관…특검, 나란히 실형 구형

책임 떠넘긴 드루킹·김경수 前보좌관…특검, 나란히 실형 구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28 17:48
업데이트 2018-11-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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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대가 공직 요구 범행 동기 불량” 드루킹 징역 10개월·보좌관 징역 8개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김 지사로부터 ‘안희정 당 대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받아 관계를 이어 나가던 중 친분 때문에 준 돈이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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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씨 연합뉴스
김동원씨
연합뉴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뇌물 사건 결심 공판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김씨가 포털 댓글 순위 조작에 대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보좌관에게 금품을 제공해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성원’ 김모(43)씨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49)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드루킹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한씨에게 인사 청탁에 편의를 봐 달라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드루킹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한씨와는 의기투합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자고 할 만큼 사이가 좋았다”면서 “한씨가 500만원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김 지사와의 관계를 해코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우리(경제적공진화모임) 보고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보긴 했지만 사실상 거절했다고 김 지사가 얘기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씨는 최후진술에서 “김씨에게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나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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