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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일고시원 화재 301호 거주자 체포영장 “중실화 혐의”

경찰, 국일고시원 화재 301호 거주자 체포영장 “중실화 혐의”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1-28 16:39
업데이트 2018-11-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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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301호 거주자 A(72)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고단했을 당신, 편안하소서
고단했을 당신, 편안하소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 옆 청계천 길목에 “고단했을 삶, 떠나는 길 편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란 내용의 화재 희생자 추모 글이 걸려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관수동 국일고시원 301호 거주자 A씨에 대해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상태라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퇴원한 후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오자 방에 불이 나 있었다”면서 “이불로 불을 끄려다 불길이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달 9일과 10일 두차례 관계기관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화재발생 원인이 3층 301호 전기난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화재 사망자 7명은 모두 3층 거주자였다. 거주자들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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