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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내 집 구하기] 결혼 7년차 김대리, 月14만원으로 서울 한복판 행복주택 산다

[신혼부부 내 집 구하기] 결혼 7년차 김대리, 月14만원으로 서울 한복판 행복주택 산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27 22:14
업데이트 2018-11-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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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족도 높아진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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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결혼을 앞둔 주모(30)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행복주택에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다. 집은 비록 39.6㎡로 좁지만 주거비가 저렴해 큰 빚을 지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보증금을 1억 400만원까지 늘렸더니 한 달에 내야 하는 임대료는 14만원까지 내려갔다. 주씨는 “행복주택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최소 1억~2억원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알아봤을텐데 한시름 놓았다”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행복주택에 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주택 지원 정책은 대출 지원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 또 물량이 공급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당첨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탓에 좀 더 예측이 가능한 대출 시장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신혼부부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주택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새 집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에서 5년간 총 38만호의 공공주택과 7만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모든 주택정책의 대상자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늘어나 문턱도 낮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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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지원 정책도 대출 정책처럼 소득 기준을 떠올리며 살펴보는 것이 좋다. 우선 ‘영구임대’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 250만 1295원(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 신혼부부가 수혜 대상자다. 영구임대는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한번 입주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다만 규모가 40㎡ 이하여서 유자녀 가구에겐 좁을 수 있다.

월소득이 70% 이하(350만 1813원)라면 ‘국민임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임대 3만호를 공급하기로 해 물량이 풍부한 데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아예 특화단지를 만들어 육아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시흥 장현, 오산 세교, 남양주 별내가 이미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임대료도 시세의 60~80% 수준이고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영구임대에 버금간다. 일례로 현재 예비입주자를 모집 중인 인천 논현2단지 국민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51㎡(15평) 기준 보증금 6392만원, 월임대료 11만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아파트도 지원 주택에 포함시키기로 한 만큼 매입·전세임대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지원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정부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주로 공급됐다. 특히 2019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100%(맞벌이 120%)로 늘린 매입·전세임대Ⅱ가 공급되기 때문에 국민임대 진입에 실패한 5~6분위 가구의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물량의 75% 이상이 36㎡로 지어져 넓은 집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행복주택은 2021년부터 44㎡ 이상 주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2자녀 가구를 위해 59㎡ 주택도 전체의 15%가량 도입되는 것이 눈에 띈다. 거실 하나에 방 3개가 딸린 구조여서 유자녀 가구가 살기에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학생이나 청년은 행복주택에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2자녀를 낳으면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7월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공릉 행복주택은 100가구 모집에 9936명이 몰려 99.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임대료는 보증금 7000만원 기준 한 달 27만원 수준이다.

12월 첫 청약에 들어가는 신혼희망타운은 벌써부터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고 있지만, 분양가의 30%만 있어도 입주가 가능한 것은 분명 장점이다. 또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해주는 별도 대출도 갖췄다. 만약 분양가 4억 6000만원(서울 위례지구) 주택에 1억 4000만원(30%)을 초기 부담하면 20년 거주 기준 월 160만원을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지원 자격도 맞벌이 기준 130%로 가장 확대됐고, 순자산 기준은 2억 5060만원으로 설정됐다.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분양주택에서 순자산 기준이 도입된 것은 신혼희망타운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보다는 높고, 3억원은 안 되는 수준에서 기준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2017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신혼부부의 80%는 순자산이 2억 5000만원 이하다.

한편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선택은 불가능해진 점은 고려해야 한다. 대신 국토부는 기존 10만호 공급분을 모두 분양형으로만 공급하고, 행복주택 장기임대 5만호를 희망타운 안에 두기로 했다. 행복주택을 통해 계속 신혼가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사는 ‘소셜믹스’가 가능하다.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비율은 각각 20%, 30%까지 늘어나 2022년까지 10만 가구가 신혼가구에 공급된다. 또 청약자격 기준도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가구로 바뀌어 자녀가 없어 청약조차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졌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주택 중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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