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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정부 “항공사 공공성 감안 운수권 제한”vs 업계 “과잉 규제”

[뉴스 분석] 정부 “항공사 공공성 감안 운수권 제한”vs 업계 “과잉 규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11-26 23:08
업데이트 2018-11-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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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제도개선안’ 논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 개선안’을 놓고 항공업계가 시끄럽다. 개선안의 요지는 항공사 임원이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일정 기간 새 항공노선(운수권) 신청을 막고, 독점 노선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다시 배분한다는 것이다. 정부 뒷받침으로 성장하는 항공업 특성상 공공성을 생각해 항공사 면허 관리 강화로 ‘대한항공 물컵 갑질’ 사태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개인 일탈로 민간기업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지나친 옥죄기로 항공산업 경쟁력만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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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논란이 많은 개선안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최대 2년간 항공사 운수권 신규 배분 등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는 ‘사회적 물의’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항공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범죄에 임원 개인이 연루된 것을 사망자가 나온 중대 사고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A항공사 고위 임원은 “외국인 신분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던 국토부가 과실을 덮기 위해 무수한 규제 조항을 만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두 번째는 개선안의 위법 여부다. 지금은 항공 관련법을 위반해야 임원 재직이 제한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형법(폭행, 배임횡령), 공정거래법(일감 몰아주기),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B항공사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도 없는 포괄적인 법률까지 모두 적용해 항공사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점 노선 재평가는 항공사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C항공사 관계자는 “운수권 회수 후 재배분이 반복되면 기존의 유리했던 해외 공항의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다른 해외 항공사들에 빼앗길 수 있고, 이미 배분된 운수권에 관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D항공사 관계자는 “기득권을 유지하던 일부 대형 항공사가 독식했던 노선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는 것은 저비용항공사(LCC) 등 중소형 항공사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독점 노선 재평가 장치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 등이 개선되면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산업 특성이 유사한 항만운송사업의 경우 관세법상 범죄 경력자 임원을 제한하는 만큼 임원 자격 강화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항공사 임원의 계열사 임원 겸직 금지도 대형·중소형 항공사 의견이 다르다. 대형 항공사는 “항공사가 아닌 기업에선 계열사 임원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데 항공사만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형 항공사는 “모기업인 대형 항공사 등기임원이 계열사인 LCC 등기임원을 동시에 맡고 있을 경우 모기업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1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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