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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조선업 분쟁’에 EU도 가세

한·일 ‘WTO 조선업 분쟁’에 EU도 가세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1-25 17:48
업데이트 2018-11-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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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양자협의 참여 의사 양국 전달…제3자 자격 日처럼 韓 제소 가능성

우리나라의 조선업 지원을 문제 삼아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유럽연합(EU)까지 가세했다.

25일 WTO에 따르면 최근 EU는 일본 정부가 조선업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요청한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 협의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한·일 정부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달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해 조선업을 지원함으로써 일본 조선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WTO 제소의 첫 절차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최대 60일 동안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WTO는 두 회원국 간 분쟁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회원국이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이번 한·일 양자 협의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한국과 일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할 경우 EU가 제3자 자격으로 제소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EU는 2002년 10월 조선업계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지만, WTO는 2005년 3월 한국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회람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조만간 EU도 일본처럼 제소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제소를 통해 불법 조치가 있었다는 판정이 나오면 조선업 구조조정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 제소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에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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