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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3시간 조사 뒤 귀가…“검찰, 답 정해놓지 않았길 바라”

이재명 13시간 조사 뒤 귀가…“검찰, 답 정해놓지 않았길 바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4 23:47
업데이트 2018-11-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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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앞으로 도정에 더 집중할 것”
이재명 “앞으로 도정에 더 집중할 것”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4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4일 오후 11시 17분쯤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온 이재명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면서 “도정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웃으며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부인 김혜경씨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내는 페이스북·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가 조사받은 혐의 중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절차를 어기고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한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면서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고, 강제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정기 인사였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밖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과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날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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