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31)씨는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21일 이웃에 사는 베트남 이주민 부부를 상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칭,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A씨는 피해 부부의 휴대전화로 1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