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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입력 2018-11-23 18:06
업데이트 2018-11-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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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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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행위 장소에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청소년 때부터 사행행위에 노출되면 성인이 됐을 때 더 쉽게 사행행위에 중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진행한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시설 등이 인접한 문제군 학생비율이 3배 높고, 성인이 된 후 사행행위를 할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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