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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생생리포트] 곤 닛산 회장 체포의 일등공신은 日 ‘사법거래’…어떻게 이뤄졌나

[특파원 생생리포트] 곤 닛산 회장 체포의 일등공신은 日 ‘사법거래’…어떻게 이뤄졌나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1-23 15:02
업데이트 2018-11-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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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내부에선 도쿄지검 특수부 쾌거로 인식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  AFP 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

AFP 연합뉴스

지난 7월 일본 최고의 엘리트 조직으로 평가받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미쓰비시히타치 파워시스템스(대형 발전기 제조업체)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처음으로 ‘일본판 플리바겐’으로 불리는 ‘사법거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이 회사의 전직 임원 등 3명을 기소했지만,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협력한 대가였다.

그러자 일본 사회에서 “공연히 회사에 면죄부만 주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도마뱀 꼬리자르는 식으로 임직원에게만 죄를 묻게 하고 회사는 살짝 빠져나가는 데 사법거래 제도가 악용됐다는 지적이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사건을 해결하고도 적잖이 머쓱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한 건 물었다는 박수를 받고 있다. 카를로스 곤(64) 르노·닛산 회장의 체포와 관련해서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번에 곤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법거래 제도를 두번째로 적용했다.

2016년 5월 법제화된 일본의 사법거래 제도는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6월부터 발효됐다. 사법거래는 다른 사람의 범죄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대신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는, 통상 ‘플리바겐’으로 불리는 제도의 일본식 명칭이다. 말단에서 범죄를 실행한 사람 등의 협조를 통해 고위직의 범죄나 조직 차원의 범죄를 파헤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도입됐다. 뇌물수수, 사기, 탈세, 담합 등으로 적용대상은 한정돼 있다.

이번에 곤 회장의 부하 직원들은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형사 처분의 감면을 검찰로부터 약속받았다. 이를 통해 곤 회장과 그렉 켈리(62) 대표가 공모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치 유가증권보고서에 곤 회장의 실제 보수가 합계 99억 9800만엔인데도 절반인 49억 8700만엔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검찰은 곤 회장이 회사 자금으로 브라질, 레바논 등에 저택을 장만한 사실도 처벌의 감경을 약속받은 부하 직원의 증언으로 밝힐 수 있었다.

프랑스와 일본의 국가 대항전과 같은 형태로 이번 사건이 전개되면서 일본에서는 곤 회장에 대한 사법거래 적용을 ‘검찰의 쾌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외국과 갈등이 있을 경우 자국 입장 중심의 논조가 특히 강한 일본 언론은 한결 같이 칭찬 일색이다. 특히 생산규모 등 외형에서 앞서는 자국 닛산자동차가 그보다 못한 프랑스 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듯한 양상에 불만이 많았던 터라 찬사는 배가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당초 사법거래의 입법취지에 걸맞은 첫번째 사례”라고 추켜세웠다.

세이조대학 법학부 이부스키 마코토 교수는 “범죄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뇌물수수 등 경제사범을 추궁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사법거래를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다만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말단의 실행자 등이 자기 형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증 등에 의한 보강수사의 중요성도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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