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출과 폭로 사이… 아슬하게 넘나드는 타인의 삶

유출과 폭로 사이… 아슬하게 넘나드는 타인의 삶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1-22 23:12
업데이트 2018-11-23 0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잇단 영상·음성 공개, 법적 처벌은

‘골프장 동영상’ ‘일베 여친 인증 사진’
음란물·몰카로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
조선일보 사장 손녀, 운전기사에 갑질
음성 변조 안 해 민사상 다툼 될 수도
부친 방정오 전무, TV조선 대표 사퇴
미디어오늘은 방정오 TV조선 대표 딸이 운전기사에게 한 말을 담을 녹취록을 확보해 보도했다. 미디어오늘 영상 캡처
미디어오늘은 방정오 TV조선 대표 딸이 운전기사에게 한 말을 담을 녹취록을 확보해 보도했다.
미디어오늘 영상 캡처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소란스럽다.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여친 인증’ 노출 사진, 조선일보 사장 손녀의 갑질 녹음 파일 등이 잇따라 공개·유포됐기 때문이다.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 촬영·녹취물의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의 ‘갑질 폭로’까지 처벌 대상이 될지를 놓고선 법적인 해석이 분분하다.

먼저 ‘골프장 동영상’은 성행위 당사자와 이를 촬영한 사람은 물론 단순히 유포한 이들까지 모두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영상을 최초 유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른바 ‘몰카 범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베에 올라온 ‘여친 인증’ 노출 사진 역시 전형적인 ‘몰카 범죄’의 한 양태다.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 대중이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단톡방(단체 메신저방) 등에 퍼 나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손녀이자 TV조선 방정오 대표이사 전무의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하는 음성 파일은 언론을 통해 ‘폭로’ 형식으로 공개됐다. 네티즌은 초등학생이 50대 운전기사에게 반말을 포함해 폭언을 가하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 일가 측은 “미성년자인 아이의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지나친 보도”라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돼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음성권은 헌법 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이다. 녹음 파일에서 음성 변조를 하지 않은 부분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음성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진희 변호사는 “언론사의 폭로는 공익적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SNS를 통한 폭로와는 달리 방송법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운전기사의 녹취 행위의 위법성을 놓고선 논란이 있다. 조선일보 일가 측은 “운전기사가 가족을 협박하려고 불법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중권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대화에 등장한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방 전무는 딸의 폭언 논란이 확산되자 22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TV조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방 전무는 사과문에서 “제 자식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절 꾸짖어 달라”고 말했다. 또 “(딸에게 폭언을 당한) 운전기사 분께도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1-23 12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