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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3억원’ 수사 착수…MB 측근 불법정치자금 규명될까

‘남산3억원’ 수사 착수…MB 측근 불법정치자금 규명될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22 15:19
업데이트 2018-1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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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에서 하던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함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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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남산 3억원 사건’으로 알려진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남산 3억원 사건’을 조사2부(부장 노만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 등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신한금융 사건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을 고소하며 시작됐다.

수사 도중 라 전 회장 측이 서울 남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 측에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이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수령자로 이 전 의원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기존에 형사1부(부장 김남우)가 맡고 있던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 등 신한금융 임직원 10명의 위증 사건도 조사 2부에 재배당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지난 6일 과거사위도 수사를 권고한 내용이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임직원들이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라 전 회장 측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부는 형사부와 달리 중앙지검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중 피해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한 사건을 담당한다. 노만석 부장검사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가 복귀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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