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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친 인증’ 일베 압수수색해 접속기록 확보

경찰, ‘여친 인증’ 일베 압수수색해 접속기록 확보

입력 2018-11-22 15:09
업데이트 2018-11-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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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일베저장소’를 포함한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도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8.8.23 서울신문 DB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일베저장소’를 포함한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도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8.8.23 서울신문 DB
경찰이 22일 ‘여자친구 인증사진’이라며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이 잇달아 올라온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일베 서버를 압수수색해 회원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상당수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미리 채증해놓은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게시자들의 IP 추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베에는 이달 18일부터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 잇달아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게시물 중에는 여성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 사진도 있었다. 일부는 상대의 동의를 받고 찍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까지 약 15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들은 성희롱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여자들도 참을 만큼 참았다. 몰래 사진 찍어서 올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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