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신도 7명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오늘 선고…“나는 전세계인 구제”

‘여신도 7명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오늘 선고…“나는 전세계인 구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2 08:17
업데이트 2018-11-22 2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한 1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이날 오전 10시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록 목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록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록 목사는 여러 해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의 지위와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재록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의 계획적인 음해 및 고소라면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재록 목사의 건강 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들이 강요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록 목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공판에 나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통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