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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입력 2018-11-21 22:26
업데이트 2018-11-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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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를 결의한 이후 법원은 연일 내홍에 허우적거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맞선다. 사법부라는 이름의 기차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종착역이 있기나 한 것인지 위태로울 뿐이다.

전례가 없는 법관 탄핵 내부 결의는 당장 정쟁으로 비화했다. 국회가 탄핵 촉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여당 주변에서는 탄핵 대상 법관의 숫자와 이름부터 거론된다. 판사 13명은 확실한 탄핵감으로 오르내리고, 시민단체에서는 6명의 실명을 아예 공개했다. 이렇자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기획한 탄핵 구상”이라며 국회 탄핵안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러니 탄핵 카드가 국회로 넘겨졌음에도 해답이 금방 나올 일이 아닌 것이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여당이 밀어붙인다고 될 일도 아니다.

이런 막중한 사안이 정쟁의 대상이 돼 난타전이 벌어지는데, 시종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탄핵 결의안을 내놓은 법관대표회의의 자격을 두고도 법원 내부의 시비 논쟁은 오히려 갈수록 시끄럽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집안 안팎에서 빚어지는 물의를 보고도 “미래와 과거를 함께 봐야 하니 외롭다”는 식의 선문답만 하고 있다. 심각하게 책임을 방기한 처사다. 혼돈을 겪는 만큼 사법부 신뢰 회복의 성과가 있어야 하건만 그마저도 회의적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일부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던 사실이 명단으로 확인됐다. 세 번이나 셀프 조사를 하고도 “없다”던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셈이다. 김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고 결단하고 수습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2018-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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