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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화해재단 해산 협조해 한·일 관계 복원 힘쓰길

[사설] 日, 화해재단 해산 협조해 한·일 관계 복원 힘쓰길

입력 2018-11-21 22:26
업데이트 2018-11-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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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뜻 다른 합의 이행 어려워… 국제사회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여성가족부가 한국과 일본의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중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어제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만들어진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의 맹렬한 반대 속에 2016년 7월 출범해 생존 피해자 34명과 사망자 58명에게 44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위안부합의검토위원회’에서 합의 그 자체가 졸속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민간인 이사들이 속속 사퇴를 하고, 정부의 당연직 이사만 남은 채 재단 운영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직후부터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마저 넣으면서 서둘러 무리하게 합의를 이뤄 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2015년 합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는 선에서 그쳤다.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인 책임을 표명해 불완전 합의라고밖에 할 수 없는 위안부 문제의 봉합이었다는 점에서 재단 해산은 예견됐던 일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올 1월 9일 “2015년 12월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일 관계는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경색돼 있는 터에 재단 해산 발표로 한층 더 악화될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정부가 분명히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일본은 이 문제로 관계 악화의 확대를 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일 간 불화의 대부분은 역사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제 강점의 제반 문제가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패전 이후 일본 지도층의 고압적 태도로는 피해자의 앙금을 풀기 어렵다.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가 지난 19일 위안부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견해에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강제적 실종 방지조약’이 정한 충분한 배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 ‘비파기, 비재협상’ 원칙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일본 정부는 향후 재단 해산 절차에 협조하면서 한·일 관계 복원에 힘쓰기를 바란다.

2018-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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