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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KBO… 이번엔 음주운전 홍역

바람 잘 날 없는 KBO… 이번엔 음주운전 홍역

한재희 기자
입력 2018-11-21 22:26
업데이트 2018-11-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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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한 해를 보낸 한국프로야구가 이번에는 음주운전 파문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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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시절 강민국. KT 제공
NC 시절 강민국.
KT 제공
발단은 지난 14일 프로야구 NC와 kt 사이에 있었던 트레이드였다. 두 구단은 투수 홍성무(25)를 kt로, 내야수인 강민국(26)을 NC로 이동시키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두 팀 모두 마무리 캠프를 진행하던 도중에 나온 발표였다.

●NC· KT 강민국 과실 신고 안 하고 트레이드

평범한 트레이드로 보였지만 알고보니 그렇지 않았다. 트레이드 당사자인 강민국이 지난 2014년 1월 NC의 마무리 훈련 기간 도중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당시 NC는 강민국에게 해외 전지 훈련에서 제외하고 구단에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이번 트레이드 과정에서도 NC는 해당 내용을 KT에 고지했다.

문제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실을 KBO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1일 해당 내용이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질 때까지 KBO는 강민국의 음주운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KBO 규약 제152조에는 선수의 음주운전을 인지했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NC는 “당시 KBO에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구단의 잘못”이라며 “선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강민국도 kt 구단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구단과 팬들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어떠한 징계도 마땅히 수용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KBO측 “입단 전 과실… 징계 여부 따져봐야”

하지만 구단이나 선수에게 KBO 차원의 징계가 가능할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2013년 7월 NC에 1차 지명으로 뽑힌 강민국의 정식 입단은 2014년 2월이었다. 2013년 9월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 발효 시점이 이듬해 2월이었던 것이다. 당시 강민국은 실제 NC의 훈련에 참가중이였지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정식 입단하기 전이기 때문에 KBO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NC의 설명이다. KBO는 두 구단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추후 징계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8-11-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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