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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0억엔 수령 거부하면 위안부 기념사업·유엔 기부 검토

日 10억엔 수령 거부하면 위안부 기념사업·유엔 기부 검토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1-21 22:26
업데이트 2018-11-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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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는

재단 민간인 이사 사퇴해 제 기능 못해
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설립 허가 취소
법원, 청산인 선임… 해산 완료 최대 1년
한·일 관계 최악 상황까지 가진 않을 듯
“정부, 외교장관·특사 日방문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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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 말에 수요시위 ‘눈물’
위안부 피해 할머니 말에 수요시위 ‘눈물’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6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음성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밝힌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한 향후 절차는 크게 재단에 대한 주무부처(여성가족부)의 직권 취소 조치와 일본 측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의 처리로 나뉜다. 재단 해산 완료까지는 6개월~1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지만 출연금의 처리는 일본 측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다.

정부가 이 재단의 해산 방식을 ‘직권 취소’로 정한 것은 재단의 실질적 기능이 멈췄기 때문이다. 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한 자체 해산도 가능하지만, 지난해 민간인 이사들은 모두 사퇴했다. 민법상 재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무부처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여가부가 재단에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하면 재단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열흘간 거친다. 이어 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된다. 이후 법원이 재단 고용과 재산 문제 등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위해 청산인을 선임하게 된다. 청산인 선임까지는 약 3~4개월이, 청산 절차 완료는 최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반환 문제를 일본과 협의한다. 올 초 정부는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7월 정부 예산에서 103억원을 여가부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했다. 여기에 재단에서 일측 출연금 10억엔 중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고 남은 잔여기금 57억 8000만원(10월 말 기준)까지 합하면 총 160억여원의 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그간 재단은 활동 초기 생존 피해자 47명(2015년 12월 위안부합의 시점 기준) 중 34명과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치유금(생존자 1억원·사망자 2000만원)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다만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10억엔을 반환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일본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남은 기금은 위안부 기념사업 등에 쓰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 산하 여성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위스 은행에 공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지난 9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2) 할머니가 휠체어를 탄 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와 달리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암 투병 중인 피해자의 육성은 중요한 촉진제였을 것”이라고 했다.

재단 해산 결정에 일본은 반발했다. 올 초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재단 해산 결정으로 위안부 합의는 형해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 봄부터 관련 협의를 이어 왔고 재단 해산 사실도 사전에 인지시켰다. 특히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지난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 및 내년도 3·1절 100주년 등과 연계·병합되지 않도록 11월 하순에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 원칙과 별도로 발표 강도를 조절하는 소위 로키(low key) 기조를 보였다. 여가부는 재단 해산 추진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지만 공식 브리핑은 없었다. 외교부의 공식 논평도 없었다. 일본 국회의원 모임이 이날 도쿄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미즈시마 고이치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평소와 달리 기자단에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우리로서는 일본 내부 여론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해나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교장관이나 특사의 일본 방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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