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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수사 결과에 피해자 측 “미심쩍은 구석 많아” 반발

‘강서 PC방 살인’ 수사 결과에 피해자 측 “미심쩍은 구석 많아” 반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21 18:46
업데이트 2018-11-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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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CCTV 화면… 흉기 포착 추정
‘PC방 살인사건’ CCTV 화면… 흉기 포착 추정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유족 측이 가지고 있는 폐쇄회로(CC)TV 원본 영상 화면. 유족 측에 따르면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흉기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2018.11.21 [김호인 변호사 제공] 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측이 21일 경찰의 수사결과를 반박하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성수(29)가 처음 흉기를 휘두른 시점,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은 그의 동생의 행동 등에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며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20) 유족의 법률 대리인 김호인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 측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성수(29)에 대해 살인 혐의, 그의 동생(27)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특히 큰 쟁점이었던 김씨 동생에 대한 살인 공범 혐의는 결국 적용되지 않았다.

유족 측은 김성수가 서 있을 때부터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이때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있었던 그의 동생에게도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 흉기를 꺼낸 것으로 판단했다. 폐쇄회로(CC) TV 정밀 분석으로도 김성수가 흉기를 꺼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진술 등 여러 정황 등을봤을 때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CCTV 장면 캡처본과 함께 이를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수가 꿀밤 때리듯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검은 물질이 발견된다”면서 “경찰의 말대로 모션블러(화면 번짐) 현상이라면 김성수의 주먹 아래 부분 전체에 나타나야 하고, 주먹의 잔상이라면 그와 같은 크기의 잔상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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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  뉴스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
뉴스1
경찰이 김성수 후드티 끈이라고 판단한 장면에 대해서도 “김성수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의 손잡이가 검은색이었다”면서 “해당 물질이 후드티 끈이라고 한다면 압수물을 분석해 정확히 몇 센티미터인지, 저 자세에서 끈이 광고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재 경찰의 입장은 ‘흉기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반대로 유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흉기일 가능성이 있고, 서 있는 상황에서 주먹으로 폭행한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반증을 제시할 수 있는 철저한 추가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날 검찰 송치되기 전 김성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성수는 앞서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였다. 알바생, 그 피해자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았고 ‘왜 시비냐’고 반말을 했다”면서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가 경찰인데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 머리에 남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이 아니라,자영업자이고 △피해자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해당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무태도가 매우 양호했으며 △김성수가 환불을 요구하며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김성수의 발언은 본인의 죄책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시비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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