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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유포경로 추적…지목 남성 고소장 제출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유포경로 추적…지목 남성 고소장 제출

입력 2018-11-21 17:53
업데이트 2018-11-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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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동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영상은 국내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이 같은 증권사를 다닌 여성 애널리스트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지라시’와 함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퍼졌다. 이때 A씨의 프로필도 함께 확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속 인물이 고소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단계”라며 “동영상만 유포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칭했으므로 (유포자에)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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