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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갑질·폭행’ 양진호 탈세 혐의 포착…“179억원 규모” 주장

국세청, ‘갑질·폭행’ 양진호 탈세 혐의 포착…“179억원 규모” 주장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1-21 16:58
업데이트 2018-11-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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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폭행과 엽기적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최근 국세청에 양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면서 횡령 등 비리 관련 자료와 계좌 정보 등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양 회장에 대한 세무 분석에 착수해 일부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혐의가 있는 만큼 양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면 양 회장을 경찰 등에 고발 조치할 수도 있다.

이미 시민단체들도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와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양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경상연구개발비를 허위로 신고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양 회장의 탈세 규모는 종합소득세 78억 3800만원 등 총 179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의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다만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은 만큼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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