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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허위 신고’ 이명희·김범수·서정진·정창선 기소

검찰, ‘주식 허위 신고’ 이명희·김범수·서정진·정창선 기소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1-21 16:37
업데이트 2018-1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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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 13개사는 각 ‘벌금 1억’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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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검찰이 대주주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신세계, 카카오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대기업 13개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근거 없이 경고로 사건을 종결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사안을 살펴본 뒤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은 21일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 13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주주 주식소유현황 및 재무상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기업들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행정처분 없이 형사처벌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회장은 2014~2015년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를, 김 의장과 서 회장은 모두 2016년 5개 계열사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다.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계열사를 누락해 허위신고하거나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부영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여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들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6월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총 177건을 입건하였으나 6.2%에 불과한 11건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 151건은 경고로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기존에 공정위가 고발했던 일부 사건보다 더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경고처분만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가 있고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또는 벌점부과만 하고 사건을 종결한 공정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공정위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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