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기국회 엿새 만에 정상화…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

정기국회 엿새 만에 정상화…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1 16:31
업데이트 2018-11-21 16: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국회 정상화 합의한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한 여야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8.11.21
연합뉴스
정기국회가 파행 엿새 만인 21일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뒤 서명했다.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앞서,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