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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렌터카’ 대학생 구속영장 신청…방조죄도 검토

‘음주 렌터카’ 대학생 구속영장 신청…방조죄도 검토

입력 2018-11-21 14:24
업데이트 2018-11-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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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시 4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A(22)씨가 몰던 티볼리 렌터카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티볼리 뒷좌석에 타고 있던 B(23)씨 등 3명이 숨졌다. 또 A씨 등 3명이 크고 작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018.11.20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20일 오전 1시 4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A(22)씨가 몰던 티볼리 렌터카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티볼리 뒷좌석에 타고 있던 B(23)씨 등 3명이 숨졌다. 또 A씨 등 3명이 크고 작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018.11.20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학교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대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홍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전날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로 티볼리 렌터카를 몰았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다. A씨는 오전 1시 4분쯤 신호등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B(23) 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대학 동기인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한 학생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셨다. 얼마 후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티볼리 승용차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을 이용해 인근 내포신도시로 갔다가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스키드 마크(급브레이크에 의해 생긴 타이어 자국)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과속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 티볼리 내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분석에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CCTV 판독 결과, 해당 차량이 사고 당시 제한 속도 60㎞를 훨씬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 분석한 뒤 과속 혐의를 더해 가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A씨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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