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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후 첫 무죄…검찰은 항소 방침

[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후 첫 무죄…검찰은 항소 방침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21 14:13
업데이트 2018-1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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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허윤범 판사 “진정한 양심에 따라 형사처벌 위험도 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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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대법원 선고 이후 하급심도 잇따라 무죄 판결 2018.11.1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대법원 선고 이후 하급심도 잇따라 무죄 판결
2018.11.1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하급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할 방침을 세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14세에 세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이 된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할 당시 피고인 오모씨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병역거부 의사를 유지한 점 등을 볼 때 오씨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판단했는데, 전주지법 재판부도 이 점을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다.

대법 선고의 영향으로 무죄 판결문은 간결해졌다. 2장 분량으로 짧고, 공소사실 부문을 제외한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7줄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무죄 선고를 하면 이유에 대한 설명이 길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하급심에서 병역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 기준으로 밝힌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리가 미진한 점을 이유로 들어 항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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