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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동폭행 혐의 적용…“살인죄 공범은 아니다”

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동폭행 혐의 적용…“살인죄 공범은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1 10:43
업데이트 2018-11-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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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하는 김성수
검찰 향하는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1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이 일었던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의 동생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이와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생 김씨는 형 김성수가 피해자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A씨의 허리를 잡아당겼으며, 경찰은 동생이 유형력을 행사해 A씨를 공동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범행 현장의 CCTV 화면에는 PC방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김성수의 동생이 A씨를 붙잡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성수의 동생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A씨를 붙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형을 말리거나 붙잡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이 PC방에서 형과 함께 A씨와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폭행 동기로 봤다.

그러나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성수가 A씨를 넘어뜨리고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에 김성수의 동생은 흉기를 휘두르는 형을 잡아당기거나 형과 피해자 A씨 사이에 끼어들어 형을 제지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긴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목격자 진술 역시 이와 부합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 김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유족 측 변호인은 CCTV 영상 등을 볼 때 처음에 김성수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멱살을 잡고 엉겨붙었을 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 동생이 피해자 A씨를 붙잡고 있었던 만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한 시점에 대해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김성수가 피해자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인 직후부터 흉기를 사용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김성수가 A씨를 폭행해 쓰러뜨린 이후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봤다.

김성수는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뒤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CCTV의 화질 문제로 최초 흉기를 꺼낸 시점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CCTV를 보면 김성수가 A씨를 넘어뜨리고 난 뒤에야 김성수의 손에 흉기로 보이는 번쩍거리는 물체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외부기관이 CCTV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김성수와 A씨가 서로 몸싸움을 벌일 당시에는 흉기가 확인되지 않고, 김성수가 A씨를 쓰러뜨린 이후부터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런 점을 근거로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김성수의 동생이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이 A씨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공동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동생의 행동이 김성수와 신씨를 떼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동생을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범 논란이 들끓자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들과 법률적 판단을 위한 검토를 벌여왔다.

경찰은 동생이 허리 부위를 붙잡는 일련의 행위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보다는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동생의 살인 혐의 공범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 혐의 공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날 경찰이 유족들에게 연락해 수사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역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것을 알고 있지만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 “경찰의 수사결과 내용을 살펴보고 유족들과 논의를 거친 뒤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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