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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형제복지원’ 비상상고…29년 만에 피해자 한 풀리나

문무일 ‘형제복지원’ 비상상고…29년 만에 피해자 한 풀리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20 22:14
업데이트 2018-11-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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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수백명 감금·강제노역·사망 사건

원판결 깨도 피고인 무죄 효력은 못 바꿔
피해자 구제·보상 특별법 추진 근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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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로는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때로부터는 29년 만에 대법원에 신청했다. 사진은 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들이 2015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로는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때로부터는 29년 만에 대법원에 신청했다. 사진은 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들이 2015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특수감금 무죄를 선고받은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이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고, 특별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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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로는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때로부터는 29년 만에 대법원에 신청했다. 사진은 부산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일부인 184명이 1986~87년 사이 6개월간 강제 노역을 했던 야산 현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로는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때로부터는 29년 만에 대법원에 신청했다. 사진은 부산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일부인 184명이 1986~87년 사이 6개월간 강제 노역을 했던 야산 현장.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0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특수감금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6년 사망한 박 원장은 1987년 특수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989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 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 2차례 등 재판을 7번 받으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원장의 특수감금에 대해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번에 검찰은 당시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헌·위법하고, 따라서 이 훈령에 기초한 판결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은 1975년 만들어져 1987년 폐지됐다. 검찰은 비상상고 신청과 별도로 문 총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와 기소에 대해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내무부 훈령이 ▲법률에서 일체 위임을 받지 않은 훈령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부랑인 등 개념이 극히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수용자들의 신체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비상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원심이 증거 등을 부당하게 판단해 생긴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을 때 진행하는 재심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받아들이더라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할 수는 있지만, 그 효력이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에서 원심을 파기해도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다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법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심 판결이 파기되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제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비상상고를 주장한 박준영 변호사는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한 것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최초”라며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복지원 수용자들은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국회가 피해자 구제와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1-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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