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추락사 중학생’ 가해자 이전에도 폭행 연루…교내 폭력 조사

‘추락사 중학생’ 가해자 이전에도 폭행 연루…교내 폭력 조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1-20 15:53
업데이트 2018-11-20 15: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A군 장기결석 상태…같은 학년 학생 설문 예정

이미지 확대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내 폭력 사례 조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일부터 피해 학생 A(14)군이 다닌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2학년생들을 상대로 교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시작했다. 가해 학생들이 다닌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점으로 미뤄 A군에 대한 교내 폭력이나 따돌림 사례가 또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실제 A군을 집단 폭행하고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B(14)군 등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한 학생은 올해 초에도 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학생은 당시 사건으로 인천 내 공립 대안학교로 옮겨 위탁 교육을 받다가 다시 지난달 원래 다니던 중학교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A군은 올해 학교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업 유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의 경우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학업 유예 학생은 평가와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에 재입학할 수 있다.

A군이 다닌 학교 관계자는 “경찰에서 학교 폭력을 의심해 다른 학생들이 아는 폭력이나 따돌림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A군이 장기 결석한 사유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2일 A군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육당국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B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