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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아빠가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 집단소송 앞장 선 이유

퀘벡주 아빠가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 집단소송 앞장 선 이유

임병선 기자
입력 2018-11-20 12:34
업데이트 2018-11-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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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AFP 자료사진
캐나다 퀘벡주의 한 아빠가 맥도날드의 세트 메뉴 ‘해피 밀’이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주 법률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안토니오 브라만테가 원고로 집단소송을 걸겠다며 다른 부모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20일 전했다. 해피 밀은 1979년에 도입된 이후 맥도날드를 상징하는 세트 메뉴가 됐다. 보통 인기를 끄는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인형을 시리즈로 끼워주거나 해서 어린이들이 부모들을 보채게 만든다.

브라만테도 아이들이 자꾸 졸라대 2주에 한 번은 이 메뉴를 먹게 된다며 수천달러는 썼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인형들을 전시해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인인 조이 주크란 변호사는 “가장 단순한 일인데도 자녀에게 뭘 먹일 것인지를 놓고 오늘날 세상의 부모들은 싸움을 선택해야 한다”며 “맥도날드는 퀘벡주에서 장사하는 한은 이 법을 지켜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퀘벡주는 13세 이하 어린이들을 상대로 어떤 광고도 하지 못하게 막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1980년부터는 건강하지 못한 먹거리를 어린이 상대로 마케팅할 수 없게 막고 있다. 세 가지 예외는 인정하고 있는데 어린이 잡지에 광고를 내는 일과 어린이 상대 오락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일, 가게 창문을 통해서나 전시, 컨테이너, 포장지, 제품 라벨에 광고하는 일이다.

주크란 변호사는 맥도날드는 이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퀘벡주 법원은 지난주 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원고들의 자격을 정했는데 2013년 11월 이후 퀘벡주의 맥도날드 점포에서 해피 밀을 구입했던 사람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원고로 동참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 맥도날드는 세계 최대의 장난감 공급 업자인데 해피 밀 판매 덕이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소송에 휘말렸다. 2015년 미국의 자율규제 기관인 어린이광고검열단은 이 회사에 해피 밀 인형 대신 음식을 광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맥도날드는 차후의 광고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하겠다고 받아들였다.

2010년 맥도날드는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대중적 관심사에 관한 과학센터’란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각하했다. 영국에서도 가장 길게 끈 송사 중 하나로 꼽히는 ‘맥리벨(Mclibel·맥도날드 명예훼손)’ 사례가 있었다. 남녀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맥도날드에 뭐가 잘못된 거지-당신이 알길 그들이 원치 않는 것들”이란 유인물을 뿌렸는데 맥도날드가 고소했다. 수백만 달러를 소송 비용으로 썼는데 피고 인 커플은 변호사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방어했다. 1997년 법원은 맥도날드 손을 들어줬는데 다만 이 회사가 어린이들을 광고로 꾀었다는 점은 받아들여줬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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